특례보금자리론이란?
기존 담보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고정금리이 신청대상과 대출조건이 좋아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대출상품이다.
신청대상
- 민법상으로 성년이면 된다.
-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를 포함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횐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.
-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규정조건에 해당돼야 한다.(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에 없고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함)
대출조건
-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일 것.
-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자일 것(일시적 2주택일 경우, 기존주택을 3년내 처분조건으로 대출가능)
- 소득상한 제한없음(배우자 소득은 생략가능함)
- LTV는 최대 70%, DTI는 최대 60%가 적용된다.
- 대출한도는 5억원
- 대출만기는 10년/15년/20년/30년/40년/50년짜리 6종류가 있다. 40년과 50년짜리는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이어야 함)
상환방식 및 대출금리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 분할상환 그리고 체감식 분할상환방식(원금균등분할상환)이 있다.
- 대출금리는 4.05%~4.80%다.
- 신혼가구일 경우에는 0.2%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구/ 다문화가구/장애인가구/다자녀가구와 같이 사회적 배려층일 경우에도 0.4%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.
- 중도상환 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다.
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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